올해도 2024년 데이터바우처 사업을 신청하는 공급기업들이 있을것입니다.
이번해에는 추가된 것이 데이터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뒤늦게 알게된 기업들은 맘이 바쁘게 신청할텐데요 다행이 발행 신청하면 신청하면 바로 등록해줍니다.
데이터바우처 공급업체 신청시 필요한 데이터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사업자 신청시 필요 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필요 준비물은 딱 3가지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업소개서
👌 도장 또는 사인 이미지
준비하셨으면 이제 데이터사업자 신청하러 가볼까요?
한국데이터산업 협회 사이트로 (www.kodia.kr) 접속한후 하단이 [데이터사업자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후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회원가입후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데이터산업법에 근거하여 데이터사업자 신고업무를 한국데이터산업협회가 위탁기관으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데이터산업협회가 데이터사업자 신고등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작업이 이메일로 이뤄져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협회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정 및 시행(‘22.4.20)에 따라 데이터사업자 신고 접수 및 신고확인서 발급, 데이터사업자 신고사항 변경 등을 등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사업자 등록을 받으려면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소개서 각 1부를 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메일로 데이터사업자 신고 및 접수를 운영해 신고확인서 발급이 불편 했지만 협회 홈페이지(www.kodia.kr)에서 데이터사업자 신고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시스템을 원스톱서비스 체계로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데이터사업자 신고를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면 보다 신속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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