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일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이율 5%에 은행에 따른 우대이율이 적용되어 최대 6%이며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면 연 10% 달하는 착한 적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 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관련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만기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세제나 지원금등 여러 혜택을 동일하게 받게 하려는 정책입니다.
-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일시 납입하면
- 그 후 18개월간 매월 70만 원이 납입처리함
- 이후 19개월 차부터 매월 70만 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여 5년 채움 - 이렇게 했을 때 이익
- 일반 저축보다 5년간 이자 263만 원, 지원금 144만 원 등으로 407만 원의 추가 수익 얻을 수 있음
청년도약계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입 추진 예정
청년도약계좌 운영방식 개선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청년의 가입신청 후 요건 확인기간을 크게 단축(2주 > 3 영업일)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주택마련자원을 돕기 위한 운영
-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 가능하도록 추진 예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 자격요건
- 만 19~34세 청년으로 직전연도 총 급여 7500만 원(종합소득세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가입기간
-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 (월) ~ 12월 15일 (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 (목) ~ 2024년 1월 12일 (금)
- 특징
- 청년 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기간이 길고 대신 정부의 지원금이 더 많다. - 안내 및 문의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ylaccount.kinfa.or.kr/
ylaccount.kinfa.or.kr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및 계좌개설 기간 안내
- 12월 가입신청기간 12월 4일 (월) ~ 12월 15일 (금) - 11월 가입신청자중 가입승인받은 청년
- 가입신청 은행 개를 선택하여 12월 4일(월) ~ 12월 15일(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함 - 12월 가입신청자중 1인 가구 청년
- 가입신청 기간 종료 3 영업일부터 계좌 개설 가능
- 12월 21일 (목) ~ 2024년 1월 12일 (금)까지 계좌개설 가능 - 12월 가입신청자중 2인 이상의 가구 청년
- 2024년 1월 2일 (월) ~ 1월 12일 (금)까지 계좌개설 가능 - 기존신청자 중 확인이 안 된 청년 및 기한 내 계좌개설 못한 정년
- 재신청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2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출시한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 (10만 원/20만 원/30만 원/50만 원)
2년 동안 저축한 적금 만기 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금액별 금리별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청년희망적금 10만 원 단위로 입금했을 때 받는 만기 금액입니다.
40만 원 입금 시에는 1,048만 8천 원을 받습니다.
반응형
'정보(Information) >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당투자시 필수적인 세금 상식 (0) | 2024.01.02 |
---|---|
신생아 특례대출 비교,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비교 (0) | 2023.11.22 |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혜택 조건 금리 22년생 제외 (0) | 2023.11.22 |